국가에서는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위암, 대장암 등의 다양한 암과 질병의 조기 발견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받을 것을 장려합니다. 국가에서 무료 혹은 일정액을 부담하는 검사의 종류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건강 검진 종류와 대상 및 검사 주기
2. 건강 검진 주의 사항 및 비용
3. 건강검진 대상 조회
1. 건강 검진 대상과 종류 및 검사 주기
20세 이상이되면 국가 건강 검진의 기본 항목들은 2년 주기로 검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다양한 검진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은 태어난 해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 이면 홀수년도, 짝수이면 짝수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태어난 년도 끝자리가 홀 수인 1953년생, 1977년생 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 검진은 (1) 일반 건강 검진 (2) 6대 암 검진 (3)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건강 검진 및 생애 주기전환 검진
20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검진받을 수 있는 1) 기본 검사 항목은 신체 계측,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 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틴, e-GFR), 구강 검진, 요검사가 있습니다. 2) 이상 지질 혈증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검사는 남성은 24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부터 4년 주기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3)B형 간염검사와 6) 치면세균막검사는 40세일 때만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전환 검사로는 1) 골밀도 검사, 2) 인지기능장애검사, 3) 생활습관평가, 4) 정신건강검사, 5) 노인신체기능검사가 있습니다. 1)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정신건강검사(우울증)은 20세 이상부터 10년 주기로 70세까지 검사합니다. 2) 생활습관평가는 40세부터 정신건강검사와 마찬가지로 10년 주기로 70세까지 검진받게 됩니다. 3) 골밀도 검사는 54,66세 여성만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70,80세에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 대상 시기 | 검사 항목 |
20세 이상부터 | 기본 검사(2년주기), 정신건강검사(10년주기) |
24살 이상부터 | 이상 지질 혈증(남성만, 4년주기) |
40세 | 치면세균막검사, B형간염검사(보균자,면역자 제외) |
40세 부터 | 생활습관평가(10년주기),이상지질혈증(여성만,4,년주기) |
54세 | 골밀도검사(여성만) |
66세 | 골밀도검사(여성만),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부터 | 인지기능장애검사(2년주기) |
7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
8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
(2) 6대 암검진
6대 암으로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있습니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은 2년 주기, 대장암은 1년 주기, 간암은 6개월 주기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부터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부터는 위암, 간암(고위험군),유방암(여성) 검진을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부터는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 54세~74세(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나이에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각각의 검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 시작 시기 | 질병 ,검사 방법 및 검진 주기 |
20세 | 자궁경부암(자궁경부세포검사,2년) |
40세 | 위암(위내시경,2년), 간암(고위험군,6개월),유방암(여성,유방촬영검사,2년) |
50세 | 대장암(분변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대장내시경,1년) |
54~74세 | 폐암(고위험군,저선량흉부CT검사,2년) |
2. 건강 검진 주의사항 및 특이 사항
해당 연도가 건강검진 시기라면 그 해 1.1~12.31 이전까지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단, 후 이상 소견이 보여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검사 전날밤 9시 이후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 후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수검표, 문진표를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건강검진, 대장암(분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다른 암 검사의 경우에는 일정 부담액이 발생합니다.
3. 건강검진 대상 조회
검진 시기가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우편을 받기 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국민건강보험 배너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조회 사이트로 이동 하 실 수 있습니다.
배너가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클릭한 후, 건강 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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